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가유공자 입주자 모집 안내(입주자공고일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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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1-09-09 13:42본문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국가유공자 공급용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추천한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단, 1인가구의 경우 전용 60㎡)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공급호수
기존주택 146호
■ 사업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도시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시,군,자치구) 기준으로 신청 가능
■ 공급일정
접수기간 : 2021.10.06 ~ 2021.10.14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8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뺸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한도액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문의
마이홈콜센터 1600-10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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