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ll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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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1-09-30 15:11본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ll 전세형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ll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1.10.12 ~ 2021.10.14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1.10.15
- 서류접수기간 : 2021.10.18 ~ 2021.10.20
- 당첨자발표일 : 2021.12. 02
■ 공급개요
공급대상 주택 : 총 1,311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6년 거주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
■ 임대조건
시중 시세 70~80%수준,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전세형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QnA 참조)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14.10.1~21.9.30)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입주순위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QnA 참조)
■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첨부파일
- 21년_3차_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_공고문.hwp (128.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30 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