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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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21-11-03 11:04본문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일반공급 2,000호(80%),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1.25(수)까지
■ 지원내용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가 3억 8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1.11.15(월) 10시 ~ 2021.11.19(금) 17시
■ 서류제출기간
2021.11.15(월) ~ 2021.11.24(수)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신청자 전원 제출)
■ 문의
SH콜센터 1600-3456
첨부파일
-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공고문웹용.pdf (1.6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3 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