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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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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21-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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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일반공급 2,000호(80%),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1.25(수)까지


■ 지원내용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이하(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8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2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가

3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최대 45백만원 까지)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1.11.15(월) 10시 ~ 2021.11.19(금) 17시


■ 서류제출기간

2021.11.15(월) ~ 2021.11.24(수)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신청자 전원 제출)


■ 문의

SH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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