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 정기모집(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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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1-12-13 11:26본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주택 : (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전국 3,000호
■ 신청자격 및 순위
- 3순위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니며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면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 아래 3가지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3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19~39세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1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
- 취업준비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3순위 자격조건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1-12-17 10:00 ~ 2021-12-20 18:00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6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200만원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첨부파일
- [공고문]2022년청년전세임대3순위입주자정기모집충북,제주,강원이외.hwp (3.0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3 11: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