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1.12.0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1-12-13 15:39본문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공급호수 : 3,040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1.12.21 ~ 2021.12.23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12.08.) 현재 사업대상 시 ·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선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문의
LH콜센터 : 1600-1004
첨부파일
- 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3.0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3 15: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