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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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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1-1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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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공급호수 : 3,040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1.12.21 ~ 2021.12.23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12.08.) 현재 사업대상 시 ·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선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문의

LH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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