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전세임대ll 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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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2-01-14 13:14본문
■ 신혼부부 전세임대 ll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
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 5900호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2-01-14 10:00 ~ 2022-12-30 18:00
■ 임대기간
- 최장 10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6,0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원
■ 신청자격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
1순위 | 신청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1)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문의
- LH콜센터 1600-1004
첨부파일
- [공고문]2022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hwp (3.0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4 13: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