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전세임대ll 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1.14)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커뮤니티

문의안내customer center

전화 : 02-2661-0896
팩스 : 02-2665-0897
메일 : nurilw2018@hanmail.net

  •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2년 신혼부부전세임대ll 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1.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2-01-14 13:14

본문

■ 신혼부부 전세임대 ll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

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 5900호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2-01-14 10:00 ~ 2022-12-30 18:00


■ 임대기간

- 최장 10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6,0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원


■ 신청자격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1)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문의

- LH콜센터 1600-1004

첨부파일

Total 451건 7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549 05-10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552 05-02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600 04-29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534 04-27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524 04-27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516 04-27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596 04-12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571 04-06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650 03-30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663 03-18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580 03-18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643 03-02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674 02-28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687 02-28
공지 강서주거복지센터 689 02-1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처리방침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상가 2층, 204-1호
전화 : 02-2661-0896팩스 : 02-2665-0897메일 : nurilw20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