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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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22-01-14 18:13본문
■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아동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주택
(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일정
접수기간 : 2022-01-14 10:00 ~ 2022-12-30 18:00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기본 재계약 가능하나,
특정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20년)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00만원
월 임 대 료 :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보호연장아동(혼인중인 자는 제외)
■ 문의
LH콜센터 1600-1004
첨부파일
- [공고문]2022년보호종료아동청년전세임대입주자모집.hwp (3.0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4 18: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