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1.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22-01-14 18:22본문
■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세 ~ 39세,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주택
(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모집호수
3,000호
■ 공급일정
접수기간 : 2022-01-14 10:00 ~ 2022-12-30 18:00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6년)
■ 임대조건
임대조건 : 100만원
월 임대료 : LH 지원금 연 1~2% 이자
■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신청자격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문의
LH콜센터 1600-1004
첨부파일
- [공고문]2022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hwp (3.0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4 18: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