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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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06-27 15:28본문
■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양천구, 강서구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2.07.04 ~ 2022.07.06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2.07.08
- 서류접수기간 : 2022.07.11 ~ 2022.07.13
- 당첨자발표일 : 2022.08.22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요건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40~5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2.06.24)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대학생 (입학 · 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출생일 1982.06.25 ~ 2003.06.24)인 사람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문의
- LH콜센터 1600-1004
첨부파일
- 22년2차서울본부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569.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7 15: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