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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입주자 수시모집(자격완화) 공고 (모집공고일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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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06-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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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이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기준(70%→100%, 90%→120%), 혼인기간(7년→10년) 및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미성년자)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급정보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 5300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2.04.25 10:00 ~ 2022.12.30 18:00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0,000만원, 기타 도지역 8,500만원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

   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또는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태

   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혼인기간 10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10년이내),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문의 

 - LH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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