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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자녀 전세임대 1,2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공고일: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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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2-07-20 15:21

본문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공급정보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공급호수 : 1,500호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2.07.25 10:00 ~ 2022.12.30 18:00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해당액

 - 월임대료 : 지원금의 1~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3천5백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미성년자녀 2명 초과시, 초과하는 자녀 당 2천만원씩 추가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문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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