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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일: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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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489회 작성일 22-07-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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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 공급정보 

 - 대상주택 : (1인가구기준) 전용면적 60㎥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 2309호 (강서지역 총 공급물량 : 25)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2.07.25 10:00 ~ 2022.07.29 18:00

 - 입주대상자 발표일 : 9999.12.31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6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200만원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취업준비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청년

 - 대학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문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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