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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공고일 2023.01.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3-01-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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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9~39·대학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6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공급정보

-대상주택:(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주택

-공급호수: 3500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3.01.02 10:00 ~ 2023.12.29 18:00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100만원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취업준비생,대학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3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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