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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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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1-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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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정보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공급호수: 5000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3.01.02 10:00 ~ 2023.12.29 18:00


■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1~2% 이자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한도액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0,000만원, 기타 도지역 8,500만원



■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또는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혼인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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