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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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01-26 10:23본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신청시 본인의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희망자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서울지사(070-5161-0105)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공급정보
*모집세대
지역 |
상세지역 |
주택유형 |
공급호수 |
당청자주 |
예비자수 |
인터넷청약 |
합계 |
9 |
0 |
21 |
|||
경기도 |
(경기남양주시) 남양주 평내동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
전용59m2 |
1 |
0 |
3 |
normal |
(경기의정부시) 의정부 가능동 브라운스톤흥선 |
전용59m2 |
6 |
0 |
12 |
normal |
|
(경기의정부시) 의정부 금오동 주공그린빌3단지 |
전용59m2 |
1 |
0 |
3 |
normal |
|
서울특별시 |
(서울관악구)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1단지 |
전용59m2 |
1 |
0 |
3 |
normal |
ㅁ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3.02.08~ 2023.02.1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2.17
* 서류접수기간: 2023.02.20~2023.02.28
* 당첨자발표일: 2023.05.15
ㅁ임대기간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이며, 10년에서 이전임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까지 임대합니다.
ㅁ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세내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ㅁ신청자격
일반신청자격: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것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혼인신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조택자일 것
청년:①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1983.01.26~2004.01.25.)
②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 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ㅁ공동생활가정운영기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ㅁ접수처 정보
소재지: 서울 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94(중화동) 오선빌딩 5층,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전화번호:070-5161-0105
운영기간: 2023.02.20~2023.02.28
첨부파일
- 붙임1-2.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_입주자_모집공고재임대.hwp (19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6 1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