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공고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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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1-27 16:02본문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ㅁ 공급정보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공급호수: 5000
ㅁ 공급일정
*접수기간: 2023-01-02 10:00 ~ 2023-12-29 18:00
ㅁ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ㅁ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ㅁ 지원한도액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1,000만원, 기타 도지역 9,500만원
ㅁ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29,200 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또는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 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기간 무관)
첨부파일
-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Ⅰ입주자수시모집_정정공고.hwp (3.1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7 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