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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공고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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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1-27 16:02

본문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공급정보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공급호수: 5000





공급일정


*접수기간: 2023-01-02 10:00 ~ 2023-12-29 18:00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한도액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1,000만원, 기타 도지역 9,500만원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29,200                 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또는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 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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