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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I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공고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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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03-03 10:39

본문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공급정보

·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5000 






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3.01.02 10:00 ~ 2023.12.29 18:00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LH지원금의 연1~2%이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한도액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1,000만원, 기타도 지역 9,500만원 




신청자격 


 구분

 세부자격요건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혼인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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