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모집공고 (공고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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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23-03-08 11:38본문
2023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모집공고장애인, 노숙인등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입주희망기관에서는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구청 복지부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운영기관 신청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노숙인 관련기관은 1년으로 함)입주대상자의 보호 · 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노숙인 관련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2.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 붙임 공고문 1~2페이지 참고3. 대상주택 : 20호(붙임 공급대상 참고)4. 신청일정○ 주택공개 : 2023.03.13(월) ~ 03.17(금) (12:00 ~ 13:00 제외) ※ 해당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라며, 현관문이 비밀번호 잠금식인 경우 관할센터(공고문 6페이지 확인)로 전화 문의 ○ 신청기간 : 2023.03.20(월) ~ 03.24(금) ※ 접수장소 : 관할구청(해당 법인이 신고, 등록된 자치구)복지부서 ○ 선정기관 발표 : 2023. 4월말 예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계약기간 : 2023.05.11(목) ~ 05.12(금) ○ 입주기간 : 2023.05.22(월) ~ 11.21(화) ※ 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5. 신청시 구비서류○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 입주대상자, 희망주택,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프로그램 등 ○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 연간 보호 · 지원한 입주대상자 인원(명/연간)합계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실적(최근 3년간) ○ 자체 운영규정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서류 6.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련 문의 : 관할구청 복지부서, 서울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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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 상반기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문.pdf (333.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8 11:38:02